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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성적
성적은 정규시험(중간/기말고사) 및 비정규시험, 출석률, 수업참여 태도로 평가됩니다.
출석
수업은 정시에 시작하며, 지각 및 결석은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수업시작 30분 이후에 오면 결석입니다.
부득이하게 결석을 한 경우 결강사유서와 증빙서류(병원 진료기록. 비행기표, 승차권, 면접 확인서 등)를 한국어 선생님이나 담당직원의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 및 제적
출석률 80%이상, 성적 60점 이상일 경우 수료 가능합니다.
출석률 50%미만이면 제적입니다.
레벨테스트
신입생의 경우 분반고사를 통해 급수를 정합니다. 분반고사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병행하며 담당직원과 담당강사의 합의 하에 정하게 됩니다. (한국어 미학습자는 1단계로 배치하며 분반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성적이 우수하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월반고사를 통해 월반할 수 있습니다. 월반고사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병행하며 담당직원과 담당강사의 합의하에 결정됩니다.
타 기관에서 한국어 학습 경험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 레벨테스트 결과와 전 학교에서 배운 급수 증명서를 통해 레벨이 최종 확정됩니다. (해당자는 반드시 전 학교의 이수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담
진로나 학교 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상담을 실시합니다.
(장소: 언어교육원 한국어실)
기타
학생이 사전 연락 없이 10일 이상 장기 결석 할 경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연수 중단자로 통보 후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은 언어교육원 측에서 해당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