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

체류관련

외국인등록증 발급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본인의 신분증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2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1. 신청서
  2. 여권 사본
  3. 흰색배경 사진 1매 (3×4cm)
  4. 발급비용 3만원
  5. 언어교육원 재학증명서 (사무실 발급)
  6. 체류지 입증 서류 (생활관, 원룸, 고시원, 임대계약서 등)
  7. * 거주지 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거주확인서 필요


체류기간 연장

  1. 신청서
  2. 여권 사본
  3. 국가수입 인지료 60,000원 (재발급 시 수수료 30,000만원 추가)
  4. 외국인등록증
  5. 성적 및 출석 증명서(사무실 발급)
  6. 체류지 입증 서류 (생활관, 원룸, 고시원, 임대계약서 등)
  7. * 거주지 계약서에 본인 이름으로 서명하지 않았을 경우, 거주확인서 필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어학연수(D-4-1)자격 소지자는 6개월이 지난 후에 1주에 20시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득한 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통고처분 후 유학자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
  2. 성적 및 출석 증명서 (출석 90% 이상자 가능)
  3. TOPIK 2급 증명서
  4. 표준고용계약서
  5. 취업 예정근무처 사업자 등록증 사본
  6.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체류지 변경 신고

체류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소장 또한 신체류지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등록사항변경 신고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전학)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저 10만원이상 100만원이하 범칙금 부가됩니다.